6개월하고 이틀 남았는데 대사관은 ‘책임은 못 진다’고 했습니다

동남아 여러 나라는 체류 가능일과 별개로 여권 잔여 6개월을 봅니다. 일본처럼 여행 기간만 유효하면 되는 나라와 다릅니다.

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

서울의 직장인 박 씨는 설날 베트남 나트랑 일정을 확정하려다 여행사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유는 베트남 입국 시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박 씨 여권은 8월 중순 만료라, 출발일 기준으로는 6개월하고 약 2주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. 숫자상으로는 넘는데도 여행사가 위험을 떠안지 않은 사례입니다.

대사관도 책임을 못 진다고 한 경우

대구의 최 씨는 다낭 가족여행 전, 남편 여권이 출발일 기준 6개월하고 이틀 남은 것을 보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물었습니다. “긴급 여권을 받지 않아도 될 것”이라는 답과 함께 “책임은 못 진다”는 말이 돌아왔습니다. 다행히 출입국에서 문제는 없었지만, 이틀 차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6개월이 빠듯하면 갱신하는 편이 낫습니다. 출발이 임박하면 긴급 여권을 보기 전에, 그 나라가 긴급여권을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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